《최 기자의 따따부따》 화성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왜 이렇게 급할까?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민을 위한 결정이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소각장 입지 선정은 절차법에 따른 제대로 된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화성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선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는 입지 선정 절차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화성시는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입지 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곳의 입지 후보지를 놓고 화성시는 폐촉법 제9조 제4항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해당 3곳의 후보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시행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며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도 있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2022년